방문‘목욕?간호’ 중복 서비스 개선


등록일 2011-02-08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내년부터 노인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중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제공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해(13~14시)직장인들의 이용편의를 돕고 장애인화장실 표식을 개선해 임산부 등의 활용을 제고키로 했다.

 

각 부처는 기설치 된 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국민 신문고나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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