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ㆍ납부


등록일 2011-02-2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에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는 3월까지 본점 소재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 5천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다.  

 

신고 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 금액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관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2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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