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1천800여곳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외국 국적의 동포를 고용한 음식점과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해 동포 고용 관리 절차나 건설업취업등록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고용허가 없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제재를 강화해 불법 노동력에 대한 수요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전 계도를 통해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26만841명 중 근로자는 68만9천17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 비전문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동남아 등 15개 송출국에서 온 근로자 17만5천903명과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 28만5천769명을 포함해 46만1천672명, 불법 체류자는 17만284명, 전문 인력은 4만2천505명 등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1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