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중증장애인 4만 1,300명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활동보조인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활동지원 급여 대상에는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로 선정한 중증장애인 5,200명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 1만 1,000명도 포함됐다.
인정조사 점수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증장애인 114명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볼 가족이 없어지는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 복지타임즈 김광진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