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효 동일한 약 중 비싼 약 처방 시,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 응답 64.7% -
- 소비자,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에서 처방받은 약 종류 및 가격정보 확인 가능 -
- 의사, 비용효과적 처방 통해 환자의 약값 부담 경감시켜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2011년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
- 모든 연령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 이었고, 특히 20대 ~ 40대에 66~67%로 높게 나타났다.
-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소득층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표 1).
<그림 1> 처방받은 의약품의 동일 약효 저가약 대체에 대한 의견
○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이 더 싼 약이 있다면 값이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점에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효능, 성분 정보 뿐 아니라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그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강정보’앱의 하위 항목인 ‘의약품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검색을 통해 처방 받은 약을 찾아 의약품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약품명/약품코드,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업체명 및 각 약의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정보 앱 |
의약품 정보 |
|
○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고 ‘처방 받은 약으로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353명을 대상으로 응답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처방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다. 353명 중 35.1%는 “처방받은 약과 저렴한 약의 약효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 8.8%는 “일반적으로 비싼 약과 싼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싼 약으로 대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표 1).
○ 처방약 선택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함으로써 환자의 약값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효 정보 및 바꿔먹을 수 있는 약에 대한 정보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계 |
더 싼 약으로 구매 |
처방 받은 약 구매 | |||||||||
계 |
처방한 의사의 의견 존중 |
약효가 동일함을 믿지 못 함 |
비싼 약과 싼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음 | |||||||||
전체 |
1000 |
100% |
647 |
64.7% |
353 |
35.3% |
198 |
19.8% |
124 |
12.4% |
31 |
3.1% |
연령 |
|
|
|
|
|
|
|
|
|
|
|
|
20대 |
223 |
100% |
147 |
65.9% |
76 |
34.1% |
41 |
18.4% |
30 |
13.5% |
5 |
2.2% |
30대 |
247 |
100% |
164 |
66.4% |
83 |
33.6% |
44 |
17.8% |
33 |
13.4% |
6 |
2.4% |
40대 |
236 |
100% |
158 |
66.9% |
78 |
33.1% |
46 |
19.5% |
25 |
10.6% |
7 |
3.0% |
50대 |
145 |
100% |
89 |
61.4% |
56 |
38.6% |
32 |
22.1% |
19 |
13.1% |
5 |
3.4% |
60대 이상 |
149 |
100% |
89 |
59.7% |
60 |
40.3% |
35 |
23.5% |
17 |
11.4% |
8 |
5.4% |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
|
|
|
|
|
1백만원 미만 |
113 |
100% |
74 |
65.5% |
39 |
34.5% |
21 |
18.6% |
11 |
9.7% |
7 |
6.2% |
1~2백만원 |
235 |
100% |
135 |
57.4% |
100 |
42.6% |
60 |
25.5% |
34 |
14.5% |
6 |
2.6% |
2~3백만원 |
309 |
100% |
211 |
68.3% |
98 |
31.7% |
51 |
16.5% |
39 |
12.6% |
8 |
2.6% |
3~5백만원 |
220 |
100% |
146 |
66.4% |
74 |
33.6% |
37 |
16.8% |
31 |
14.1% |
6 |
2.7% |
5백만원 이상 |
123 |
100% |
81 |
65.9% |
42 |
34.1% |
29 |
23.6% |
9 |
7.3% |
4 |
3.3% |
○ 본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값 싼 약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저가약 선호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독일에서는 참조가격 이하의 약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하여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약효 또는 치료효과를 가지는 약들(참조그룹) 중 가격이 참조가격보다 30% 낮은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가 참조가격 이하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약사는 의무적으로 처방약을 제네릭이나 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 참조가격제란?
: 약효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약들, 즉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당 최대상환가(maximum reimbursement level)를 정하여 이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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