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잊고 계신 고용지원금 찾아가세요


등록일 2012-03-1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도내 전 사업장 상대 장려금 찾아주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조철호 지청장)은 도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고용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장 근로자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고용하면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을,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직원 100명 가운데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4명 고용하고 있으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은 업종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주는 이 같은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과 '육아휴직 장려금' 등 비교적 사업주가 지급받기 쉬운 장려금제도 위주로 고용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별도의 서식이나 절차 없이 전화로 문의하면, 고용노동부 직원이 사업장 출장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조철호 지청장은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현장 활동의 하나로 시행되는 만큼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지원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일자리 현장 지원단 ☎ 033)250-193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3/13 14: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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