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는 주차면이 좁아 생기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시설이 없어 보행에 지장을 주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신설 주차장은 주차면의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너비가 기존 2.3m보다 20cm 넓어진다. 이는 중·대형차 비중이 지난 2000년 40.3%에서 작년 81.9%로 2배 이상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해 전용 주차단위구획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 주차장 확대와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로변 주정차로 인해 발생했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의 변경신고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등록 수수료도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8일 이전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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