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해져


등록일 2012-04-1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앞으로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열람내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게 되나 지금까지는 해당 건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지난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1천86만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져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입세대 열람시 지금까지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됐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 내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6 1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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