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등록일 2012-08-1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작은도서관을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 진흥법 18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육성하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18일 시행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천 권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때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문화부는 작은 도서관 시범 지구를 지정해 작은 도서관 조성비는 물론, 공공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간의 협력 사업비, 주민 대상 각종 문화 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작은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작은 도서관 진흥법은 현재 전국 3천300여 개에 달하는 작은 도서관이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시설이 낡고 운영이 어려워 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제정·공포됐다.


문화부는 지난달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로 경기도 안양시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도서관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 작은 도서관이 별도의 법 시행에 따라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8/13 11: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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