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출동·처치기록지' 10일까지 첫 제출


등록일 2012-12-1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개정된 응급의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첫 제출 마감일이 오는 10일로 다가왔다고 8일 밝혔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구급차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마다 구급차에 탄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가 작성하는 서류다.

구급차 운용자는 이를 받아 출동 및 처치가 이뤄진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소재지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1339.or.kr)에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팩스전송, 우편배송, 방문제출 등도 가능하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08 13:59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