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메뉴에 부가세 등 포함가격 밝혀야


등록일 2012-12-1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 값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음달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100g당 가격을 밝혀야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각 식당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면적이 150㎡(약 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달 31일부터 소비자 최종지불 가격과 주요 메뉴(5개이상 권장)를 출입구 등에 게시, 소비자가 영업점 밖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150㎡(약 45평)가 넘는 음식점은 현재 전국에 8만여개가 영업 중으로, 이는 전체 음식점의 약 12%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새 시행규칙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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