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지난 12.12.31일 공고하였다.
○ 동 계획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매 년도 말까지 수립ㆍ공표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 세부 사업의 종류와 내용, 발급기준, 예산,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 6개 사업의 총 예산은 ’12년 5,839억원에서 ’13년 6,8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상자도 435천명에서 442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또한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12.9월 제정ㆍ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된다.
□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우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먼저,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하여 서비스 품질의 핵심요소인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아울러 , 일부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금만 정하고 기준가격 대비 최고 20%의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시장을 창출토록 하였다.
* 대상사업 :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규모가 크고 복수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사업(1월 중 확정 예정)
□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두 번째 추진방향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이다.
○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와 개인별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장애 1급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장애 2급까지 확대되었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서비스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또한, 서비스를 보다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월 18시간, 24시간에서 월 24시간, 27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중증 독거가구 등의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한편,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가사ㆍ간병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및 만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된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