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분만 병원에 최대 200% 수가 더 준다


등록일 2013-03-1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산부인과 신생아실(자료사진)
산부인과 신생아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소규모 동네 병의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분만시설을 없애거나 줄이지 않도록 이달부터 분만 의료서비스에 많게는 200%까지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 공표하고 이달 1일부터 1년동안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분만수가 가산지급 대상은 의원·병원·조산원·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가운데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연분만은 물론 제왕절개를 포함해 총 분만 건수가 200건이하인 곳들이다.

이들 병원은 자연분만 건수에 따라 50~200%의 수가를 추가로 받게 된다. 다만 각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간 4천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우선 1년동안 자연분만이 50건이하인 요양기관에는 분만 처치에 대한 일반 수가의 200%가 덧붙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의원급 요양기관이 초산 산모의 자연분만 1건으로 받는 수가(요양기관 종류별·야간공휴·고령산모 가산 등 제외)가 27만원 정도인데, 이 시범운영 제도에서는 27만원의 200%인 54만원을 더해 모두 81만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51~100건이하의 경우 수가 가산률은 100%로 낮아지고, 101~200건이하 요양기관에는 50%의 가산률만 적용된다.

해당 요양기관들이 분만 수가 가산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내년 4월께 가산 수가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산부인과는 모두 889개로, 15~49세 여성 인구(가임인구) 10만명당 6.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2007년의 1천15개와 비교하면 5년만에 12% 더 줄었다.

가임기 여성 인구 10만명 대비 분만 산부인과가 가장 적은 지역은 대구(5.1개)였고, 강원이 11.2개로 가장 많았다.

또 복지부의 작년 초 조사에서 전국 48개 시·군·구의 경우 인근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어 분만하려면 산모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건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가산률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 건강보험 원리와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처럼 수가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경영 한계에 이른 의료기관들의 분만실 유지, 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18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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