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등록일 2013-03-29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 장기 재정전망 결과,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 -
-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 -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3.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한다.(국민연금법 제4조)

○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에 이어 3번째 실시되었다.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ㆍ거시경제ㆍ노동ㆍ보험계리ㆍ연금재정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되었다.

- 이날 발표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이다.


□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2043년 44.2%)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급여지출은 장기적으로 8%수준에 접근(2013년 1%)하게 된다.

□ 금번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 적립금 보유기간과 수지적자 연도가 2008년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 제2차 재정계산과 수지적자(2044) 및 적립금 보유기간(~2060)이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조금 커짐

○ 기대여명의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 출산율 상승(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 전망)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2008년 재정전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제2차 재정계산 당시 중장기 가입률 가정을 82.8%로 고정시켰으나, ‘11년 실제 가입률은 87.4%에 달하여,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15년 이후 가입률을 90.0%로 가정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하며,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3년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된다.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 수급

○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


□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과방식 운영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급여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유동성 차원에서 월급여 지출액의 12%(약 4일치) 정도 보유

○ 보험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보험료 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매년 급여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료와 조세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보험료 수입이 필요한 급여 지출액 보다 많게 유지된다.

* 기금투자수익으로 인해 총수지는 2043년까지 흑자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전제한 후,

○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 실제로 선진국들도 제도 운영 초기에는 많은 적립기금을 보유하였으나, 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적립기금이 거의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제도 운영 초기에 급여지출 대비 상당 수준의 적립기금 보유한 바 있으나, 이후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캐나다의 경우 제도초기의 적립배율(차년도 급여 대비 적립기금규모)은 52.5배(1966년)였으나 적립기금이 감소하여 현재 부과방식으로 운영 중 (1985년 5.7배)

** 매년 보험료 수입과 일반 조세 지원으로 매년 필요한 급여를 지출함


□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는 국민연금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의 효과는 초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바,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므로,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연금 장기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 각 위원회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장기기금운용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더불어, 국민들이 그동안의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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