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등록일 2013-04-22




2012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정산금액 : 1조 5,876억원

□ 보건복지부(진영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금년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가.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중 화장품 가격표시 실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명을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으로 변경

 - 1,200만명중 750만명에게 1조 8,968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226만명에게 3,092억원을 돌려주게 되며,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6천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정산]

2012년 건강보험료는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2년도에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2013년 4월에 보험료 정산을 실시

*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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