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록일 2013-05-15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및「고시」개정안 입법예고 -
- 생계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조정하여 대상자 확대 등 -
- 위기가구 가계 부담 완화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및「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통해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의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금년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금번 긴급지원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하여, 본예산 624억원 등 총 971억원(지원건수 166천건)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완화를 위해 시행령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완화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4인기준 1,856천원)이상 150%이하 (4인기준 2,320천원) 18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재산(고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하여 종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하게 되어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금년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 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3개월 단위로 확대하여 위기가구를 보호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 특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최초 시행일(6월 중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정성심사”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 “적정성심사”란 긴급복지제도는 위기 상황시 현장 확인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군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를 통한 소득ㆍ재산 기준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 통상 “적정성심사”는 최초 긴급지원을 실시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은 1회)에 대하여 소득ㆍ재산 등 사후조사(지원결정후 전산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금번 완화된 적용기준으로 “적정성 심사”를 받을 경우 소득 및 금융재산으로 탈락될 위기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사유(별첨)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는 “선지원-후처리” 제도이다.

○ 금번 긴급지원 기준 완화는 경기둔화를 감안하여 그간 엄격하게 적용되어 지원받지 못한 위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한다.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과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위기 유형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ㆍ군ㆍ구청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복지시설이용ㆍ교육비 지원 및 기타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ㆍ장제비 등)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w.go.kr/법령정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동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6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 급여권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 FAX : (02) 2023 - 763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과 함께 「긴급지원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완화와 더불어 예산집행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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