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6.2% '수습사원 성에 안차 채용 안했다'


등록일 2013-05-1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하고 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수습제도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수습사원이 성에 차지 않아 정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수습제도가 있는 251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16개 기업(46.2%)이 수습 기간을 거친 사원을 정사원으로 뽑지 않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사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수습사원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해당 업무 역량이 부족한 직원(51.7%), 지각·결근 등이 많은 근태불량 직원(50.0%), 불평 등이 많은 부정적 성향의 직원(37.1%), 업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직원(29.3%) 등이 있었다.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통보'한 기업이 64.7%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잦은 상담으로 자진사퇴 유도'(9.5%), '연봉 등 계약조건 하향조정'(6.9%), '대기발령 및 수습기간 연장'(6.9%)으로 대응한 기업도 있었다.

수습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116개 기업 가운데 87곳은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퇴사 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조기에 정식 채용하고 싶은 수습사원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 성과를 내는 직원(56.6%), 낯선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도전적인 직원(31.5%), 팀원들과 잘 어울리는 친화력 있는 직원(31.1%) 등이 꼽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5/15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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