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등록일 2013-06-10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정부는 6.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5점기준): 직장(4.13) 〉국공립(3.85) 〉민간(3.65)(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 의무사업장 의무이행현황(‘12.9월, %): (설치) 39.1, (대체수단) 35.2, (미이행) 25.6


□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경우,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


□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①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②설치시 장애요인을 해소해주는 한편, ③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2억원→3억원)

○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 완화

○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부여


□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하였음

○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 인상(월 100→120만원)


□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13.3월)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할 계획임

○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14년에는 30% 이상, 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등


□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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