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8,586원, 급여비는 14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0,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 분석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1,661원, 급여비는 12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922원, 급여비는 9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10,922원)과 최상위 계층(20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으나, 급여비 취하위 계층(99,441원)과 취상위 계층(17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3,290원, 급여비는 16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9,022원, 급여비는 11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29,022원)과 최상위 계층(20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7,400원)과 취상위 계층(25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다.
□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6,601원, 급여비는 6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4,233원,급여비는 61,378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3배로 나타났다.
○ 보험료 최하위 계층(14,233원)과 최상위 계층(68,864원) 차이는 4.8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61,378원)과 최상위 계층(68,857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 2012년 한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 전체 1,525만 5천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22만 6천세대로 53.9%를 점유하였다.
-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1~2배 많은 세대는 280만 4천세대로 전체의 18.4%이며,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5배 이상 많은 세대는 161만 4천세대로 전체의 10.6%이고, 그 중에서 68만 5천 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10배 이상이었다.
○ 지역세대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55만 8천 세대로 전체의 57.7%이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는 35만 6천 세대였다.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466만 7천명으로 전체의 51.4%이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32만 9천명이었다.
□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91,338원)이며, 전남은 5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0,566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04,988원)이며, 제주는 7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6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1배), 그 다음은 전북(145,376원)이며, 서울은 11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194,000원)이며, 강원이 15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5.8배, 직장가입자 3.4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분석 기준 】
○ 자격기준
- 2012년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
(예 : 지역 ↔ 직장가입자 간 이동자 제외)
- 세대원, 피부양자는 연도말 자격기준
○ 보험료
- 보험료는 2012년 1년간 부과한 총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제외(개인부담금만 적용), 경감보험료 반영
○ 급여비(지급기준)
- 급여비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실적 기준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반영하고, 현금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 포함
- 세대 전체의 2012년 1년간 실적을 합산
- 지역 세대원이나 직장 피부양자가 연중에 자격을 변동한 경우 연도말 자격 기준으로 급여비 산정
○ 분위
- 전체대상자(세대)를 5분위로 균등 분할
- 1분위(하위20%), 2분위(하위40%), ………, 5분위(상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