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 보험가입 문턱 낮아진다


등록일 2013-07-22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 금감원, 고령자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하반기 중 상품 출시

앞으로 몸이 아픈 65세 이상 노인들의 보험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를 강화하고자 고령자 보장성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낸 보험료를 넘지 않아도 상품 설계가 허용된다. 현행 상품설계기준에는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를 넘어야 상품설계가 가능토록 돼 있어 보험사는 보험가입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해왔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간혹 낸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을 넘어 민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망 때 기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도달할 때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아예 없애거나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질병보유자 등 보험사고 가능성이 큰 사람이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이 생겨날 우려가 있어 가입 초기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노인층에 대한 통계부족에 따른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률에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는 안전할증 범위를 현행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만약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아울러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는 항목을 줄여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기준도 단순화하고,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빼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도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후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보장성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장은 “노인 보장성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그동안 보험시장에서 소외됐던 고령층의 보험가입 기회를 늘리겠다”며 “보험사도 새 수요 창출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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