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양식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최초의 표준계약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마련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꼼꼼히 반영돼 있다.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임대인),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의 중요 사항과 ‘계약의 시작(주택 수리 등),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의 계약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 방법 등의 내용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잘 모른 채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분쟁 방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의 만화 책자도 냈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 포함)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만화 책자를 배포하고 지자체의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는 등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안전행정부·지자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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