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없으면 사학연금 직계존속도 받을 수 있어


등록일 2013-08-26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숨진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유족이 없으면 직계존속도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바뀐 관계 법령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대상을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로 확대했다.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사실을 사학연금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해 연금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게 해 이중 수혜를 예방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8/26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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