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에게도 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9월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진행된다.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되며,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공단은 치매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완화했으나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 제도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올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는 53점에서 51점으로 환화해 시행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등록일:2013-08-30/수정일:201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