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유형도 다양화하고 있어 가족유형별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간 ‘보건·복지 Issue & Focus’ 최신호(205호)에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실은 글에서 "급변하는 다문화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이혼, 사별, 별거 등에 따른 해체가족이 증가하고 핵가족화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부부 중심의 결혼이민자가족에 한정돼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혼 등으로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취업,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문화부부의 이혼건수는 2000년 1천498건에서 2012년에는 1만8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문화부부의 평균 결혼생활기간은 2010년 기준 3.2년으로 한국인 부부의 14년보다 10년이나 짧다.
다문화부부의 연령차가 점차 높아지는 것도 다문화가족 해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다문화부부의 연령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에는 12.1세로 10년 만에 5.2세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문화 해체가족의 빈곤을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함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26 10: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