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록일 2013-10-01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대상과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대상이 기존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으로 확대된다.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경영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기간이 끝난 자활업체가 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될 경우 정부재정일자리 우선 배정,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고용률을 크게 높인 업체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지원할 복지부 장관 명의의 추천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 추천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올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이달에 시행 공고를 거쳐 오는 12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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