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부모 동의 의무화


등록일 2013-12-17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부모 동의 의무화
- ▲24개월 이상의 영유아 대상으로 12시부터 18시까지 특별활동 실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규정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8.13 공포)이 오는 ’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연령ㆍ시간대ㆍ방법,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년 12월 16일부터 ’14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관한 체계 정비 (시행규칙)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 부모 동의 의무 위반 時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였다.

○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되어 당해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포함 (시행령)

○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한다.

-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 참고로 국공립어린이집은 ‘13.11월 현재 2,326개소,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 계획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