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②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 ③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이다.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ㆍ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기획현지조사 항목별 조사대상기관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기획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ㆍ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 의료급여「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한방 병ㆍ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조사’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청구 행태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확실한 조치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되었고,
○ 의료급여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는
-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 대비 부당확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한방청구 실태조사로 올바른 청구행태 유도를 위해 선정되었고,
○ 의료급여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이유로 외래진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 편의를 감안하여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장기입원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