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 65만가구 건보료 월 5천600원 줄어


등록일 2014-02-04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인근 아파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DB》
서울 성동구 인근 아파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서른다섯 살 먹은 자녀 한 명과 2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A씨(66세). 다른 소득과 재산은 전혀 없는 A씨는 2013년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2만5천730원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A씨는 월 7천950원 정도 줄어든 월 1만7천780원의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건보료 마감일은 내달 10일인 만큼, 이달 10일까지 1월 건보료를 내야 하는 A씨는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건보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 등 재산 평가 방식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하고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전·월세금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전·월세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계산방식은 '[(보증금+월세×40)-기본공제액]×0.3이다.

이 가운데 미리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200만원 늘려 그만큼 최종 평가액과 보험료가 줄었다.

이런 조처로 전·월세 거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가구 중에서 65만가구(19.7%)의 건보료가 연간 439억원, 가구당 월평균 5천600원 정도 줄어들었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 건물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전세금이 830만원 이하면 전·월세에 물리는 보험료는 '제로(Zero)'다.

아울러 재산으로서 큰 가치가 없는 12년 이상 낡은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9년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대비 40%의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올해부터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20%를 적용하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약 140만대(12~15년 73만대, 15년 이상 67만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평균 4천원씩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보험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거둔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0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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