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3.17일부터 3.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등(‘12.12.8) / PC방(’13.6.8.)/ 100㎡이상 식당, 주점, 찻집(‘14. 1. 1)
* 단속시간 : 주요 이용자 이용시간에 따라 실시(주간/심야, 휴일단속)
* 단속대상-100㎡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위주/ 단속반 구성-정부·지차체·관련 협회·기타 봉사단체 등/ 점검사항-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상시단속 및 2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 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 2013년 금연구역 단속 실적 》
*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 5,939건 과태료 (587백만원 부과)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 21,594건 과태료(1,022백만원)
□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합동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며
○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포상하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켜 나 갈 계획이다.
《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
□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범위, 교육내용 등을 마련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2014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