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1개월간 방문 요양·간호·목욕(재가급여)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의 3%를, 차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2%를 가산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말까지 설치된 곳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가 3인 이상인 7031곳이다. 1개 기관이 2개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 종류별로 평가하는데, 방문요양(5550개소), 방문목욕(2305개소), 방문간호(193개소), 주·야간보호(972개소), 단기보호(136개소), 복지용구(879개소) 등이다.
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하기로 했다.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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