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수급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한줄기 빛으로 다가올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새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찌 되나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은 개편되는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에 따라 전ㆍ월세 임대료 등 주거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주거비를 지원해준다기보다는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크다.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을 강화했고 지원 대상ㆍ액수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며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지만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 실시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ㆍ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리킨다.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다.
기초생활보장제 때는 중위소득의 33% 이하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새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확대된다.
◆임대료 규모 및 지원 금액의 범위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는 모든 형태의 임차료를 다 지원한다. 이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모두 해당되는 바이다.
사실상 임차료는 내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도와준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액의 기본 원칙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다만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을 정해뒀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욱이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화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원, 2인 가구는 64만원, 3인 가구는 84만원, 4인 가구는 102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좀 복잡하다. 기준임대료나 실제 임대료 가운데 더 높은 액수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50%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을 버는 3인 가구라면 초과분인 16만원의 50%인 8만원이 자기부담분이다.
초기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4만원이므로 여기에서 자기부담분 8만원을 뺀 1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실제 임차료 산정방식은
보통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합산해서 산정하지만 이때 보증금에는 연 4%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하고 있다. 이는 연 4% 이자를 보증금의 조달 비용으로 본 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족이 각자 떨어져 거주 할 경우 부모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부모와 아들의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수급 요건에 맞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아들이 받을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비싼 수도권 도시의 경우 이렇게 하면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때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가구원 수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사는 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가 돼 월 13만원을 지원받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들을 기준으로 하면 도시마다 1인 가구에 지원되는 17만원를 지급받는다.
이로써 국토부는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넉 달째부터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연체한 금액을 상환하면 그때부터 다시 수급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가 바뀌어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새 제도 아래에서 주거급여가 종전부터 줄어드는 가구에는 감소분을 추가로 지급해 지원이 줄어드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국토부의 방침이다.
◆특수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특례가 있다면
수급자가 임차료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사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제공한다.
수급자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부양하는 사람)와 같이 살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기준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지급한다. 이는 가족끼리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도 시장 임대료를 전액 인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후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중이다. 또 오는 7~9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조사원이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한 뒤 직접 집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며 신규 수급자의 경우에는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새로운 주거급(주택바우처) 제도는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ㆍ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만→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이어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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