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등록일 2014-11-05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또는 상속 등 일시적 사유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3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이번 조치로 지난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집을 팔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특히 저가 다주택 소유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ㆍ전국 지사 등에 문의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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