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8년 단축 추진


등록일 2014-12-09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 김태원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금리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제공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은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또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상한까지 완화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할 경우 법정 상환율 확보가 곤란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본래 4층까지 건축 가능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조건 신고의무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를 폐지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단축 등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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