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취업 늘려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록일 2014-12-11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이 지난 7월 29일 공포ㆍ시행됐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정주를 유도,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이는 정부가 두번째 국정기조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필수적으로 이뤄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법과 시행령을 통해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원이 특별전형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설정했다.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확대를 유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69개 대학에서 7,48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7천여 명 선발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학부(의과ㆍ한의과ㆍ치과ㆍ약학과 등)가 30퍼센트, 전문대학원(법전원ㆍ의전원ㆍ치전원ㆍ한의전원 등)이 20퍼센트 이상이다. 단,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퍼센트, 전문대학원은 1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의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해당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전체로 정하고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최소 20퍼센트 이상을 지역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재들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기관ㆍ기업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ㆍ기업이 대졸 신규채용 인원의 35퍼센트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공공기관ㆍ기업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 김일수 과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한정됐던 기존의 지방대학 지원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며 “범정부적으로 채용과 입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지역균형 인재 육성ㆍ지원→인재들이 지역사회에 정주→인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와 지방 단위의 육성지원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관련 부처ㆍ각 지자체와 협의해 기본계획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방대학 육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위클리공감]

2014.12.1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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