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 지원 '내일배움카드' 45세 넘으면 받는다


등록일 2015-06-2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조기 지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일배움카드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이직 예정자 등이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장년층은 현재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50세 이상'이지만,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 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췄다.

육아휴직 근로자도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부터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6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는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복직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1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복귀 1개월 후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치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한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의 근로복지공단 일원화, 직업훈련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지원 축소 등 내용도 담았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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