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다양하게 적용돼 기업생산성 높여"


등록일 2015-07-2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사례집 발간…사업장 1만여곳에 배포키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기업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만족과 생산성 향상 등을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과 구체적 내용 등을 담은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측정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임금 감액률을 산정하는데 반영,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꾀했다.

철강업체 B사는 숙련된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 필요성에 따라 60세 정년 후에도 3∼4년간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근로자의 생산적 활용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주로 투입되는 별도 생산라인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C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로 이뤄진 '문제해결형혁신팀'을 구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 검사를 강화하는데 활용했다.

화학업체 D사는 기술 습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장 특성을 반영해 장년 근로자를 신입사원 교육을 위한 멘토로 활용하는 '사내 도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퇴직금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었다. 학자금 지원, 체력단련비 등 기존의 복리후생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금융업체 E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노인성 질환 검진 등을 포함해 강화된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통신업체 F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노사상생센터'라는 노사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 직원들의 고충과 제안을 접수해 해결하고 있다.

제약업체 G사는 퇴직 직전 6개월간 유급휴가를 주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공로연수휴가제도'를 도입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임금피크제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확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라며 "노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1만여곳에 사례집을 배포해 현장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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