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5-08-26
서울시 "연 20곳씩 2018년까지 153곳 차량통행 제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등·하굣길 이뤄지는 '서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사업은 초기 곳곳에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생활 불편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서울시가 통제구간 확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3년부터 본격 도입됐고, 현재 59곳에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각 구간에 이동식 바리케이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지도 경험이 풍부한 녹색어머니회나 학교보안관의 협조를 얻어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 59곳의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차량의 전면 통제로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경찰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 협조도 미온적이었다.
경찰청에선 우회도로가 없다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선 학교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됐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도 대부분 등교 때만 지침을 지켜 효과가 반감되기도 했다. 현재 시간제 차량 통행금지가 이뤄지는 59곳 중 51곳(81%)에서 오전 8∼9시에만 차량 통제를 하고 있다.
2011∼2014년 서울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중 51%가 하교 때 발생, 등교 때(12%)보다 더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서도 관계기관과 주민 협조로 사업이 정착되는 사례가 조금씩 생겨났다.
강북구 송천초등학교 앞은 차량 통행이 평소에 많아 초기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장의 관심과 녹색어머니회의 협조, 구청의 적극 홍보로 주민들 인식이 바뀌었다.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 앞은 녹색어머니회, 스쿨존 안전지킴이 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추가로 활동해 일대 안전이 확보됐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매년 20곳씩 사업 구간을 늘려 2019년 153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영 현황은 구청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고, 표지판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현재 25개 구 중 10곳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동참할 수 있게 조례 제정 실태도 인센티브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8/26 0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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