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록일 2016-02-23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자료문의>>학교정책과 과장 최윤홍(044-203-6506), 담당자 연구관 맹보영 (044-203-6447)사무관 최우성 (044-203-6439)

□ 교육부는 2.22(월) 14시에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배포하였다.

□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ㅇ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매뉴얼 초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의무교육 담당자, 교원 및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취학 및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만들었다.

□ 매뉴얼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미취학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일째부터는 매일 유선연락을 병행하고,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 미확인 시 즉시 경찰 수사 의뢰

ㅇ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동시에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하였으며,

ㅇ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내교 요청)하여,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학교장, 교감ㆍ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
* 학교별로 아동보호기관(또는 전담 전문가)을 지정?운영토록 행자부(복지부·여가부)에 협조 요청
(역할) 학생의 취학.출석 독려, 취학.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취학유예 신청 심의 등
※ 질병 등으로 학생의 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 방문ㆍ확인

ㅇ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 월 1회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하였다.

2016.02.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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