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06-02
자료문의
1.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의 법제화 : 학교정책과 어효진 서기관(6453), 학교정책과 맹보영 연구관(6447), 학교정책과 김 진 사무관(6450), 학생복지정책과 김영은 연구관(6523), 학생복지정책과 이용욱 사무관(6520)
2. 기타 제도 운영 정비: 학부모지원팀 박인환 주무관(6279)
□ 교육부는 6월 2일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6.6.2.(목)∼'16.7.12.(화)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6.2.2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6.2∼7.12)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 전담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가 참여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교육부는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16.2)의 가정방문, 내교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시행 상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를 제도화하였다.
[정부 3.0에 따른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학교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이 취학·출석 등의 사무처리 시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함에 따라 취학 시 보호자(학생)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 “동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16년 하반기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6.06.0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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