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08-08
담당부서 :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과 박주용 과장(044-203-6526) 사무관 최경자(044-203-6520)
□ 교육부는 8월 8일 대안학교 설립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상의 인가 기준을 따라야 하나, 기존 규정 중에서 일반학교 설립에 적용되는「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기준보다 까다로웠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05년 「초·중등교육법」상에 대안학교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 3(대안학교)
○ ’07년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였다.
○ ’09년 증가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교육의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 교사, 체육장 면적을 일반학교의 절반 규모로 완화, 필수 교육과정을 국어,사회(역사포함) 수업시간의 50%로 축소, 다문화·탈북·학습부진아 대상 대안학교의 교사·교지 임대 허용 등
○ 그러나 여전히 대안학교 설립 시 시설(체육장) 기준이 일반학교 설립과 비교할 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개선하고자「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또한,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되어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특성화학교 및 자율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학교헌장은 공표 시 시·도교육청에 제출
□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6년 11월에 시행할 계획이며,
○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08.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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