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6-10-13
14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 이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4일부터 서울시 SH공사가 운영하는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가 끝났을 때 SH공사에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담보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발급하는 보증서 없이도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증료 부담이 자연히 없어진다.
만약 대출액이 4천만원이라면 연간 6만4천800원의 보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8천만∼1억4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금리가 소득에 따라 연 2.3%∼2.9%여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1%포인트, 다자녀·신혼가구는 0.5%포인트, 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대출과 채권양도방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국토부(☎ 1599-0001), SH공사(☎ 1600-3456) 등에 문의할 수 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3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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