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근로장학금 ’1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


등록일 2017-02-09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근로경험을 통해 취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근로장학금(舊 국가근로장학금)”을 ‘16년보다 123억원이 증액된 2,62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지원규모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16년에 비해 4천명이 늘어난 10만8천명이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개요 】

 

성적 C0수준(70/100점) 이상인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장학금(등록금 및 생활비로 활용 가능, 시급은 교내근로 8,000원 교외근로 9,500원)


□ ‘09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의 대가로써 매년 지원된 “국가근로장학금”은 올해부터 “국가 교육근로장학금(National Work-Study Program)”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근로장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대학 내 행정업무 지원 등의“근로”뿐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직업세계 경험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참된 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특히,‘17년에는 대학생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예술·체육 포함), 멘토링, 학교스포츠클럽, 기초학력 부진 지원 등 “초·중등학생과 만나는 분야”에서의 교육근로 활동 지원을 2배로 늘려나간다.


○ 교외근로기관을학교밖 청소년, 소년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선정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까지 확대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근로”도 권장한다. * 교외근로 비율 ‘16년 28.5% → ’17년 35% 확대 목표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내근로 중에서 “외국인유학생 도우미유형”을 신설하여


○ 학부 3~4학년 국내 대학생이 1학년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에게 학업 적응을 도와주는 멘토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 한편, 대학생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취업연계중점대학”을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전체로 확대한다.


○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이 협의, 지역별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학에게 교외근로기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농산어촌 근로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기당 50시간 이상 전공과 연계하여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청년취업을 지원한다.


* 원거리 이동을 고려하여 농산어촌 근로 시 1) 월4시간 근로시간 추가 인정, 2) 소득분위 적용 배제 가능, 3) 학기당 450시간 이내 제한 예외 적용


□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이 교내·외 근로기관, 초·중·고등학교, 기업에서 단순히 행정 지원만 하지 않고 지역사회 봉사와 직무경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워나가는 근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7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전국의 4백여개 대학, 지방자치단체, 우수 중소기업 등 7천개의 기관에 널리 알리고, 일자리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장학과 과장 노진영, 사무관 최 경(044-203-6273)


한국장학재단 부장 박현철, 팀장 최성원(053-238-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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