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7.1.부터는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18. 7. 1. 시행)
이번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시행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되지 않으며, 정부는 온.오프라인 뿐 아니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노동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민광제 (044-202-7557)
고용노동부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