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2018-09-04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 원→500만 원으로 인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14일 시행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4.)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의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다.
*‘15년1조897억 원→‘16년1조3,203억 원(↑21.2%)→‘17년1조4,888억 원(↑12.8%)→‘18년1조6,334억 원(↑9.7%)
** 부정수급 적발실적: ‘15년 7억5100만 원 → ‘16년 18억8300만 원(↑151%) → ‘17년 21억9800만 원(↑17%)

○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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