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키고 조사 불응한 30곳 공개


등록일 2020-05-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지난해 설치 의무 이행률 90.2%…전년 이어 2년 연속 90% 넘어

정부 "사업장 명단 지자체 통보…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처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업장 3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2019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6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4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1천445곳으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303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42곳 가운데 116곳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8곳)이거나 현재 설치 중인 사업장(49곳)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사업장 26곳은 '수요 부족', '설치 중'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 뒤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상담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해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체적인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2%로, 2018년 실태조사 결과(90.1%)에 이어 2년 연속 90%를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미이행·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과 같은 제도가 정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 조사를 벌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5/28 12:00 송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