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관련 16종, 여권사실증명 6종 민원서류 무료 발급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의 무인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은 14일부터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고용·산재보험은 관련 증명서 16종 발급량이 연간 500만건에 육박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건수가 전체의 33%에 달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방문 발급을 원하는 경우 14일부터는 공단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은 21일부터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 여권민원실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영문 여권실효확인서와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다.
이번에 22종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은 112종으로 늘어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천450대가 설치돼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와 기기별 이용 시간 등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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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3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