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충족하고 4차 재난지원금 안 받았다면 수령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만9천80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시·군·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과 정부의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해 오는 25일부터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로 30만원을 받은 가구는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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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09 17: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