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우대요건도 완화
◇ 금융·재정·조세
▲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올라간다.
▲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햇살론17 금리 인하 =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그동안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 일용근로자·특고 소득 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 일용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관련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자 기부금 영수증 도입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 연 10억 이상 해외직구 대행업체 의무등록 = 수입 물품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등록하고 관세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 =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매장 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보존 조치 토지 이외에 인근 자투리땅까지 정부가 매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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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6/28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