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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