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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