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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66-900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